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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이라는 병명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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