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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적 도벽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2.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정신과적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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