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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810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5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아파트 후문 부근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살기 싫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3. 22:30경 위 D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택시 유리창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중감금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1. 23. 22:30경 위 D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고, “씨발년, 개같은 년, 나는 니 절대 용서 못한다, 오늘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똑바로 해, 쌍년아.”, “씨발년, 오늘 내가 우롱당한 만큼 갚아준다,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항문, 발가락 등을 빨게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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