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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7 2014고합9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4: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경영하는 ‘F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지인인 노래방 종업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앞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 노래방 8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너 죽고 싶냐 가게 문 닫게 해줄까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9장, CCTV 동영상, 범행현장 촬영 사진 12장,

1. 수사보고(사건 이후 피해자 및 피의자 동향에 대한) [강간미수죄 성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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