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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골프코치로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6. 11. 16:30경 피해자를 광주 남구 C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자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7:20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옷 벗길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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