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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35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99,595원 및 그 중 97,650,940원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5. 11.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A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5.5%,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같은 날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4. 8.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4. 8. 29.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양도채권의 표시)

가. 양도채권의 내용 : A이 2013년 9월 23일자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금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식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사업자(제3채무자)명 : 피고

다. 양도(채권)금액 및 양도기간 : 일금 육억 오천만 원(650,000,000)의 범위 내에서 A(채권양도인)의 원고 채무가 완제되는 때까지

라. 채권양도일자 : 2014. 8. 21. 나.

원고는 2015. 3. 4. A에게 전항 기재 대출금 1억 원을 3,000만 원(대출기간 12개월)과 7,000만 원(대출기간 6개월)으로 나누어 재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A은 2015. 6. 5.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1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97,650,940원(= 27,650,940원 70,000,000원), 연체이자는 10,648,655원(= 2,688,793원 7,959,862원)이다. 라.

한편 A은 201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매달 이를 정산하여 다음달 25일 식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10. 1. 피고 소유 건물 6층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5. 6. 기준 A의 피고에 대한 식사대금채권 잔액은 164,207,3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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