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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1583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6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6. 2. 3. 원고로부터 246,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이율 연 4.8%(부금잔액내, 부금잔액 외일 경우 연 8.6%),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222,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액은 2016. 3. 2.부터 매월 월 2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16. 2. 12. 위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당시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100,937,890원의 공제부금 원리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2016. 4. 19. 기한이익 상실일에 소급하여 대출원리금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2016. 2. 12. 현재 원고의 대출금 잔액은 145,062,110원(246,000,000원 - 100,937,890원)이 남게 된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6. 1.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3. 8.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는 2016. 3.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31.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5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B 사이 : 각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미상환 대출금 14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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