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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031663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69,978원과 그 중 2,496,709원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내당신용협동조합(현재는 신용협동조합 광장임)은 1999. 10. 2.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1. 10. 4., 이자를 연 12.5%, 연체이자율을 연 19.5%,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내당신용협동조합은 2000. 1. 7. 피고 A에게 3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을 2002. 1. 8., 이자를 연 12.5%, 연체이자율을 연 19.5%,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팔달신용협동조합(현재는 신용협동조합 태산임)은 2001. 11. 2.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을 2002. 11. 2., 이자를 연 11%, 연체이자율을 연 22%,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 B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위 신용협동조합 광장과 신용협동조합 태산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협동조합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4. 1. 20.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17,169,952원(대출원금 잔액 10,000,000원 지연손해금 7,169,952원),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35,283,373원(대출원금 잔액 19,834,790원 지연손해금 15,448,583원), 이 사건 제3대출의 원리금 잔액은 2,769,978원(대출원금 잔액 2,496,709원 지연손해금 273,269원)이고, 원고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2014. 1. 22.부터 현재까지 연 17%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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