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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24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920,97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개명전 B)는 2012. 10. 25. 오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10. 25.로 정하여 696,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3. 12. 18.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3건의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잔액 비고 이 사건 대출금 C 696,000,000원 이자, 비용, 수수료 등은 별도 일반 대출금 D 660,000,000원 일반 대출금 E 650,000,000원 합계 2,006,000,000원

다. 원고는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2,272,747,470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금 충당 전 2014. 7. 2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계좌번호 원금 이자 비용 합계 C 696,000,000 148,950,735 12,955,939 857,906,674 D 660,000,000 139,457,275 4,293,925 803,751,200 E 650,000,000 129,244,928 4,228,928 783,473,794 합 계 2,006,000,000 417,652,938 21,478,730 2,445,131,668

라.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위 배당금 2,272,747,470원과 집행비용 21,257,010원을 비용, 원본, 이자 순으로 충당하였다.

충당 내역과 충당 후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계좌번호 배당금 충당 충당 후 잔액 원금 이자 비용 합계 C 696,000,000 29,762 12,955,939 708,985,701 148,920,973 D 660,000,000 137,280,822 4,293,925 801,574,747 2,176,453 충당 전 이자 잔액 139,457,275원 - 이자 충당액 137,280,822원(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제1차 변론조서 참조). E 650,000,000 129,244,928 4,228,866 783,473,794 - 합 계 2,006,000,000 266,555,512 21,478,730 2,294,034,242 위 배당금 2,272,747,4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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