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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2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00:15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세)가 자신을 좋아 하는지 물어 보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2층 출입문을 열고 담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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