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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인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개가 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발로 수회 차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개가 짖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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