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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단15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6】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6. 21. 11: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충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방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5달러 지폐 8매 등을 포함하여 40만 원 상당의 미화를 가지고 나오고, B는 안방에서 현금 23만 원과 시가 27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7. 중순 15: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안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 벽면에 걸려 있는 점퍼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축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12. 12. 9. 20: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2】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1: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현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1:3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은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2. 12. 6. 13:00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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