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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선고 2008도4961 판결
가.무고·나.공직선거법위반·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2008 도 4961 가. 무고

나. 공직 선거법 위반

다. 출판물 에 의 한명 예 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김

2. 나. 다. 주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임 ( 국선, 피고인 김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5. 22. 선고 2008 노 400 판결

판결선고

2008. 9. 11 .

주문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 일수 중 100 일 을 징역 4 월 의 본형 에 산입 한다 .

이유

그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김 ( 이하 1 항 에서는 ' 피고인 ' 이라 한다 ) 및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가.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의 점 에 대하여 ( 1 ) 피고인 이 공표 · 적시 한 사실 이 허위 인지 여부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 언론 의 자유 는 가장 기초 적인 기본권 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 에서도 충분히 보장 되어야 함 은 말할 나위 가 없는 바, 공직 선거 에 있어서 후보자 나후브 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이하 ‘ 후보자 등 ' 이라 한다 ) 의 공직 담당 적격 을 검증 하는 것은 필요 하고 도 중요한 일 이므로 그 적격 검증 을 위한 언론 의 자유 도 보장 되어야 하고, 따라서 후보자 등에 게 위법 이나 부도덕 한 사유 가 있거나 이를 의심 케 하는 사정 이 있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가 허용 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 이 내려 지기 전 이라 하여 그에 대한 문제 의 제기 가 쉽게 봉쇄 되어서 는 안 된다. 반면, 충분한 근거 를 갖추지 못한 문제 제기 를 광범위 하게 허용 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것이 사실 무근 으로 밝혀 지 더라도 잠시 나마 후보자 등 의 명예 가 훼손됨 은 물론 임박한 선거 에서 유권자 들의 선택 을 오도 하는 중대한 결과 가 야기 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 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 가 되므로 후보자 등 의 비리 등에 관한 문제 의 제기 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 의 검증 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 될 수 는 없고 후보자 등 의 비리 사실 이나 이를 의심 케 하는 사정 이 진실 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 되어야 한다. 이때 후보자 등 의 비리 사실 이나 그에 대한 의혹 의 존재 를 적극적 으로 주장 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 의 존재 를 수긍 할 만한 소명 자료 를 제시 할 부담 을 진다고 할 것이고 , 그러한 소명 자료 를 제시 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사실 의 존재 를 인정할 증거 가 없는 한 허위 사실 공표 로서의 책임 을 져야 할 것 인 반면, 제시된 소명 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 이 진실 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에는 비록 사후 에 그 사실 이진실 이 아닌 것으로 밝혀 지 더라도 표현 의 자유 보장 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다 럽원 2003. 2. 20. 선고 2001 도 613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 가 ) 1996 년 재판 당시 이 측 이 허위 진술 을 교사 하면서 돈 을 주었다는 내용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의 채용 증거 들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과 공모 하여 선거 운동 의 대가 로 금품 등 을 제공 한 것과 관련 하여 서울 지법 은 963 합1076 호로 재판 을 받으면서 검찰 에서 의 진술 과 달리 선거 캠프 에 보고 를 하지 않고 피고인 의 개인 든 으로 자필 서신 팀, 선거 유세 팀, 전화 홍보실 자원 봉사자 들 에게 선거 운 등 의대가 로 수천만 원 을 제공 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위 법원 은 위 자원 봉사자 들 에 대한 선거 운동 의 대가 는 피고인, 이 이 공모 하여 지급 한 것으로 인정 하였으며 , 0 과 이 은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97 2226 ) 에서 피고인 의 위 진술 내용 이 사실 이

라고 주장 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위 주장 을 뒷받침 하는 증거 로 제출 된 피고인 이 1996 .

7. 경 이 에게 보냈다 는 비용 정산 을 요구 하는 편지 는 수사 가 개시된 지 1 년 이 경과한 후에 법정 에 제출 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전세금 이 부족 하여 에게 금원 을 빌리기 도 한 피고인 이 자필 서신 팀 운영 비용 등 으로 수천만 원 을 지출 하였다 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은 장모 와 처남 으로부터 수천만 원 을 받아서 의 비용 에 품중 하였다고 주장 하나 돈 을 주었다는 사람들 의 신빙성 있는 진술 이나 자로 가 없는 등 의 이유로 위 주장 을 배척 하였으며, 상고심 ( 대법원 98도1432 ) 은 항소심 이 자필 서신 팀 등 의 운영 경비 를 피고인 이 자비 로 지출 하였다 는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단한 사실, 한편 피고인 은 위 각 재판 ( 이하 ' 1996 년 재판 ' 이라 한다 ) 당시 새 정치국민회 의 부총재 로부터 이 의 부정 선거 폭로 기자 회견 의 사후 보장 으로 3 년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유학 비용 3 억 원 을 지원 받기 로 약속 받았다고 진술 하였는데, 피고인 은 위 재판 을 받기 전에 검찰 에서도 같은 취지 로 진술 하였던 사실, 피고인 은 1996 년 재판 당시 과 강 에게 자신 이 먼저 해외 로 나가겠다 는 의사 를 표시 했다고 진술 하였는데, 피고인 이 2002. 4. 가제본 형태 로 만든 리포트 ' ( 이하 ' 2002 년 판 이 리포트 ' 라 한다 ) 와 피고인 이 2007. 1. 권 에게 가필 을 부탁 한 이 리포트 ’ 원고 ( 이하 ( 2007. 1. 판 리포트 ' 라 한다 ) 에도, 피고인 이 1996. 9. 14. 경 과 강만나 먼저 “ 캐나다 나 다른 나라 로 가고 싶다 ” 고 하면서 “ 도와 달라 ” 고 하여 해외 도피를 제안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사실 관계 가 위와 같다 면,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으로부터 3 억 원 을 지원 받기 로 하고 이 의 선거 자 금 지출 내역 을 폭로 하는 기자 회견 을 하였다고 진술 한 부분 은 검찰 에서 의 진술 과 다르지 않으며, 자신 이 먼저 해외 도피 를 제안 했다고 진술 한 부분 은 허위 의 진술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이 측 으로부터 위 부분 에 관하여 허위 진술 을 해 줄 것을 교사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의 개인 돈 으로 자필 서신털 회 운영 비용 을 지출 한 것처럼 진술 한 부분 은 허위 의 진술 일 가능성 이 있는. 이측 이 1996 년 재판 당시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이 진술 하도록 교사 하면서 그 대가 로 돈 을 큰 실 이 있는지 보기 로 한다 .

1996 년 재판 이 진행 되는 시기 에 이 의 보좌관 이자 신한국당 종로 지구당 사무국 장이던 권. 이 피고인 으로부터 생활비 를 보조 해 달라는 요청 을 받고 위 지구당 조직부정 이던 피고인 주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5 차례 에 걸쳐 150 만원 씩 합계 750 원 을 교부 하였다 는 취지 의 및 피고인 의 각 법정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 이1996 년 재판 당시 권 으로부터 750 만 원 을 받은 사실 이 인정 된다. 그리고 1996 년 재판 이 진행 되던 중 피고인 으로부터 전세 자금 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 을 받고 이를 이의 비서관 인 에게 전하자 이 1997. 7. 경 5 천만 원 을 주어 이를 피고인 에게 전달 하였으며, 같은 방법 으로 로부터 피고인 의 대학원 등록금 지원비 명목 으르 300 만 원 을 받아 피고인 에게 전달 하였다 는 취지 의 피고인 주의 검찰 및 발정 에서 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이 로부터 5,300 만 원 을 받았을 가능성 도 있다 ( 피고인 은 그 밖에도 로부터 여러 차례 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 을 더 받았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본 금원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

그러나 그 피고인 은 2002 년판 이 리포트 에서 1996 년 재판 당시 허위 진술 을 한 이유 에 대하여 “ 나는 측 으로부터 사건 과 관련 애당초 뒤를 보장 하겠다 거나 금전적 보상 을 받았 거나 약속 받은 바 없다. 법정 에서 실체 적 진실 을 왜곡 해 가며 결과적 으로를 부활 하게끔 유리 하게 진술 한 이유 는 그저 내 자신 시작한 사건 으로 인해 말 못할 고생 을 한 이를 에 대한 인간적 자책감 과 우리네 정치 현실 에 대한 나 기인 으르 서 의무력감 그리고 같은 인물 이 그나마 현존 의 정치인 들 중에는 부과 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정치 를 잘 할 수 있는 기회 를 내가 박탈 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 등 복합 적인 요인 이 작용 하였다. ” 고 기재 한 점, ② 피고인 은 1996 년 재판 당시 매번 공판 을 전후 하여 권 피고인 주 만났고 때로는 등 을 만났 는데, 측 변호사 가 어떠 어떠한 질문 을 할 터 이니 이렇게 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고 교사 받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며, 2002 년판 이 리포트, 2007. 1. 판 이리포트 와 피고인 이 2007. 4. 발간 한 리포트 ' 등에 도 같은 취지 의 기재 가 있으나, 피고인 주 은 이 사건 제 1 심 에서 1996 년 재판 당시 위와 같이 권 과 이로부터 돈 을 받아 피고인 에게 교부 하고 신문 사항 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질문 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 해달라 는 식 으로 구체적 으로 얘기 한 적이 없고, 당시 허위 진술 을 해 달라는 식 으로 얘기 할 상황 이 아니 었으며, 피고인 이 2007. 2. 경 기자 회견 을 하기 전까지 동인 으로부터 1996 년 재판 에서 이 측 으로부터 허위 진술 을 교사 받았다는 말 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한 점, ③ 피고인 은 1996 년 재판 당시 1996. 11. 28. 제 1 회 공판 기일 에서 검사 의 재판장 의 신문 에 대하여 자필 서 신림 등 의 운영 경비 를 자신 이 지급 하고 최초로 진술 한 이래 1996, 12. 19. 제 2 회 공판 기일 에서도 재판장 의 신문 에 대하여 같은 취지 로 진술 하였으며, 1997. 6. 26. 제 11 회 공판 기일 에 이르러 비로소 이 등 의 변호인 이 피고인 에게 자필 서신 팀 의 비용 을 “ 선거 진영 모르게 지급 하였 나요. ” 라고 묻자 “ 예 ” 라고 진술 하였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 의 1996 년 재판 에서 의 진술 과정 에 비추어 보면 코인 스스로 검사 와 재판장 의 신문 에 대하여 허위 진술 을 한 것이지 이 회

변호인 의 신문 사항 을 받고 그 신문 사항 에 맞추어 허위 진술 을 한 것으로 돌 수 없는 점, 4 권. 이 2007. 4. 7. 경 피고인 주 강 과 함께 술 을 마시면서 “ 사실 은우 중고 사 내가 가서 했잖아 " 라코 말한 사실 이 있으나, 권 은 이 사건 제 1 실 에서 1996 년 재판 당시 피고인 에게 허위 진술 을 하도록 교사 한 사실 이 없으며, 위 술자리 에서 의 발언 은 피고인 주 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 하는 행동 에 휩쓸 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는 뜻 으로 농담 으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 하였는 바, 위 술자리 에서 의 권 의 진술 을 녹취 한 녹취록 에 의하면 당시 권 이 피고인 에게 허위 진술 을 교사 하였다 는 내용 이나 그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권. 의 발언 만으로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측 으로부터 허위 진술 을하도록 교사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은 이 사건 제 1 심 에서 1996 년 재판 당시 피고인 과 는 공동 피고인 으로 함께 재판 을 받았으나 법정 밖에서 따로 피고인 을 만난 적이 없으며 허위 진술 을 교사 한 사실 도 없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신 등 1996 년 당시 이 의 선거 참모 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 모두 이 사건 제 1 심 에서 피고인 에게 허위 진술 을 교사 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등 의 사정 을 종합 하면,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허위 진술 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 의 부정 선거폭로 기자 회견 으로 인해 구속 되어 있던 등 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 죄 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필 서신 팀 등 의 운영 비용 지급 에 관하여 스스로 허위 진술 을 한 후 0측 에 생활비 등 을 요청 하여 이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측 으로부터 허위 진술 을 교사 받은 후 그에 따라 허위 진술 을 한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

원심 이 같은 취지 에서, 측 이 1996 년 재판 당시 피고인 에게 허위 진술 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 로 돈 을 주었다는 내용 이 허위 의 사실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배 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 나 ) 상암동 디엠씨 ( DMC ) 단지 내 랜드 마크 빌링 건립 사업 에 관한 내용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의 채용 증거 들 에 의하면, 서울시 가 2002. 5. 과 2003. 4. 마련한 각 DMC 택지 공급 지침 ' 에는 상암동 디엠씨 ( DMC ) 단지 내의 토지 에 설립 될 시설 을 중점 유치 기능, 권장 유치 기능, 일반 유치 기능 으로 그는 한, 일 우치 기능 중 지정 시설 에 대하여는 개발 사업자 들을 대상 으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적격성 심사 를 하고 위 심사 를 통과 한 사업자 들을 대상 으로 토지 가격 에 대하여 입찰 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 가격 에 토지 를 공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서울시 가 2004. 5. 마련한 ' DMC 택지 공급 지침 ' 에는 랜드 마크 빌딩 과 같은 일반 유치 기능 중 지정시설 에 대하여는 개발 사업자 들을 대상 으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위 심사 를 통과 한 사업자 를 중 우선 협상 대상자 를 선정 하여 협의 를 통하여 수의 계약 으로 토지 를 공급 하기 로 되어 있는 사실 등 을 알 수 있다. 사실 관계 가 위와 같다면, 상암동 디엠씨 ( DMC ) 단지 내 랜드 마크 빌딩 용지 의 공급 에 관한 서울시 의 입장은 1 차적 으로 개발 사업자 들을 대상 으로 사업 계획서 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적격성 심사 를 한다는 점 에 있어서는 변동 이 없었고, 다만 2004. 5. 이전 에는 위 적격성 심사 를 통과 한 사업자 들을 대상 으로 토지 가격 에 대하여 입찰 을 실시 하여 최고가 입찰 가격 에 토지 를 공급 하기 로 하였다 가 2004, 5. 경 에 위 심사 를 통과 한 사업자 들 중 우선 협상 대상자 를 선정하여 협의 를 통하여 수의 계약 으로 토지 를 공급 하기 로 변경 되었을 뿐이다. 앞서 본 증거 에 의하면, 서울시 는 2002. 12. 경 사단 법인 한국 외국 기업 협회 와 사이 에 상암동 디 엘씨 ( DMC ) 단지 내의 랜드 마크 빌링 용지 에 국제 비지니스 센터 빌딩 을 건립 하기 로 양해 각서 를 체결 하였다 가 2003. 11. 경 이를 파기 한 적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 만으로 위 DMC 택지 공급 지침 ' 과 달리 상암동 디엠씨 ( DMC ) 단지 내 랜드 마크 빌딩 용지 가 당초 수의 계약 에 의하여 공급 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었다 가 경쟁 입찰 방식 으로 변경 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

원심 이 같은 취지 에서 상암동 디엠씨 ( DMC ) 단지 내 랜드 마크 빌딩 용지 가 당초 수 의계약 에 의하여 공급 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었으나 이명박 서울 시장 이 피고인 에 대한 사적인 갈정 을 이우 로, 경쟁 입찰 방식 으로 변경 하도록 지시 를 하였다 는 취지 의 내용 이 허위 의 사실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나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 다 ) 의원 의 보좌관 취업 및 서울시 정무 부시장 의 업무 에 관한 내용

원심 은, 이 이 제 15 대 국회의원 선거 에서 당선 된 후 보좌관 채용 을 위하

여 1996. 8. 경 피고인 의 이력서 를 받고 면접 을 실시한 사실 은 있으나 이 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한 평가 등 을 듣고 피고인 을 보좌관 으로 채용 하려던 계획 을 철회 하였던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은 이 이 서울 시장 으로 재직 하면서 정무 부시장 으로 하여금 현대 정 회장 일가 측 과 의 화해 메신저 로 활동 하게 하였다 는 점 에 대하여 이를 정로부터 들었다 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 이 진실 이라는 점 을 소명 할 객관적인 자료 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이유로 이 부분 공표 내용 이 허위 의 사실 이라고 판단 하원심 및 제 1 심 채용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배 나받 리오 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 2 ) 피고인 의 허위성 인식 여부 및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비방 할 목적 이없었 는지 여부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제 2 항 소정 의 허위 사실 공표 죄나 형법 제 309 조 제 2 항 소정 의* 위 사실적 시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 하려면 피고인 이 허위 사실 을 공표 거나 적시 함에 있어 그 사실 이 허위 임을 인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초과 주관적 위법 요 .소 로서 허위 사실 공표 죄 의 경우 에는 '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 있어야 하고, 허위 사실적 시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죄 의 경우 에는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어 한다 .

이 때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 이나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이 있으면 충분 하며, 그 와 같은 목적 이 있었 는지 여부 는 공표 행위 의 동기 및 경위 와 수단 · 방법, 행위 의 내용 과 태양, 그러한 공표 행위 가 행해진 상대방 의 성격 과 범위, 행위 당시 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 하여 사회 통념 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 판단 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 ' 사람 을 비방 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 는 당해 적시 사실 의 내용 과 성질, 당해 사실 의 공표 가 이루어 진 상대방 의 범위, 그 표현 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 에 관한 여러 사정 을 감안할 과 동시에 그 표현 에 의하여 훼손 되거나 훼손 될 수 있는 명예 의 침해 정도 등 을 고려 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 .

원심 은, 피고인 이 공표 한 내용 중 1996 년 재판 과정 에서 의 허위 진술 교사 와 관련된 부분 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 공표 한 내용 이 허위 사실 이 아니라는 소명 자료 들은 그 신빙성 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이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 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점, 나머지 부분 에 대하여 도, 피고인 이 공표 한 사실 이 진실한 지를 확인 하는 일 이 시간적, 물리적 으로 사회 통념 상 가능 하다고 보임 에도 별다른 사실 조사 나 확인 을 위한 노력 을 하지 않고 있다 가 이를 계속 해서 공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나 시기, 그 횟수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으로 예상 되는 파급 효과 등 을 종합 해 볼 때 피고인 에게 그 공표 내용 이 허위 라는 점 에 대한 인식 이 있었으며, 또한 이 을 대통령 에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나 비 할 목적 도 있었다고 판단 하였다 .

앞서 트 벌리 및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의 채용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의 의 와 같은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 에 상고 이우 로, 프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배 나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없다 . ( 3 )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 309 조 제 2 항 소정 의 허위 사실 적시 출판물 에 의한 명예 훼손죄 가 성립 하는 경우 에는 위법성 조각 에 관한 형법 제 310 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 공직 선거법 제 250 조 제 2 항 소정 의 허위 사실 공표 죄 가 성립하는 경우 에도 그 행위 가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 이 조각 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이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허위 사실 공표 죄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가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 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고 , 거기 에 위법성 조각 에 관한 법리 오해 나 채증 법칙 위배 등 의 위법 이 없다 .

나. 무고 의 점 에 대하여 원심 은, 피고인 이 1996 년 재판 당시 이 측 으로부터 허위 진술 에 다한 교사 들받았다는 내용 의 기자 회견 을 하였으나 위 내용 은 허위 이고, 피고인 으로서도 그 내용 이한위 일 을 인식 하였으므로, 위 기자 회견 내용 을 반박 하는 박 을 고소한 것은 무죄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였는 바,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의 채용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조치 는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법칙 위배 나 무고죄 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피고인 주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판결 의 채용 증거 들을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주이 2007. 7. 2. 기자 회견 을 하면서 1996 년 재판 과정 에서 측 이 허위 진술 의 대가로 피고인 에게 6,050 만 원 을 주었고, 허위 진술 을 위한 피고인 반대 신문 사항 도 전달했다고 말하였는 바, 피고인 주 이 이 사건 제 1 심 에서 1996 년 재판 당시 권 과로부터 돈 을 받아 피고인 김 에게 교부 하고 신문 사항 을 전달 하였으나 질문 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 해달라 는 식 으로 얘기 한 적이 없고, 당시 허위 진술 을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 할 상황 이 아니 었으며, 피고인 김 이 2007. 2. 경 기자 회견 을 하기 전까지 동인 으로부터 1996 년 재판 과정 에서 허위 진술 교사 가 있었다는 말 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한 점 등 피고인 김 의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자 회견 내용 은 허위 사실 이고, 피고인 주 에게 허위 사실 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 이 상당 하다 .

같은 취지 의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채증 증법칙 위배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고, 피고인 김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 일수 중 일부 를 본형 에 산입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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