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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9.11.13.선고 2019고단4209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9고단4209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승(국선)

판결선고

2019.11. 1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에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누구 든지 체류 자격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 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17, 사증면제자격 ( B - 1 ) 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 는 방법 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5. 중순경 B 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 을 주고, 위 C 의 차량 안에서 허위 내용 ( 남편 이 사망 하기 이전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였는데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총으로 위협 하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이 기재된 난민 신청서 를 건네받고, 그 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 와 함께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D로부터 거주지 가 아닌 ' 부산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4. 경 부산중구 충장대로20 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에 위와 같이 허위 의 사실 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 로 제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허위 난민 신청서 양식, 피의자 자필 작성 난민신청서 사본,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고발장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17 의2호, 제26조 제 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을 참작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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