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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61
변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들인 E 명의로 ‘F’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 A의 아들인 E 명의로 되어 있고 개업 연도가 늦어 공사계약 상대방들 로부터 신뢰가 낮을 것을 염려 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원 세무서 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생년 월일 란의 ‘1994 년’ 을 ’1967 년 ‘으로, 개업 연월일 란의 ’2016 년‘ 을 ’1996 년 ‘으로 변경한 다음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 공사계약 상대방인 G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청 받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G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H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수원 세무서 장 명의의 F 사업자등록증 1 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변 조) 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B),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들 재판 경과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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