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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8도1053 판결
가.존속살해·나.살인·다.기초연금법위반·라.사체유기
사건

2018 도 1053 가. 존속 살해

나. 살인

다. 기초 연금법 위반

라. 사체 유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N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12. 20. 선고 2017 노 592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에 양형 사유 에 관한 심리 미진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들 과 의 관계 ,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검토 하여 보면, 피고인 과 국선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무기 징역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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