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처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과 사귀다가 2016. 7.경 B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 통화를 하자, B에게 처와 이미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이미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피고인의 이혼 사실이 드러나도록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전에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란의 배우자 항목을 삭제한 후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상세내용 항목에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 [배우자] D /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라고 기재하고,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항목을 삭제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SNS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서사진(전체모습), 혼인관계증명서 확대촬영사진
1. 피의자 A 증언 녹취서(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