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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43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71에 있는 주식회사 호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C 그랜져 승용차를 대여받기로 하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인 관계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신분증 위조 업자에게 80만 원을 주고 위조한 후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의 직원 E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비록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이를 이용한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좋지 않음),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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