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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1 2019고단3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16: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구멍가게 앞 평상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 열상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1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G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및 위험한 물건 미수거)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투약 부위), A 마약 투약 부위 신체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2부(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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