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 오전경 김해시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2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 및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0. 6. 17:30경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통영시 F에 있는 빈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빈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0. 6. 18:37경 위 빈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1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 시약 키트, 피의자 나체 및 주사기 촬영 사진, 각 마약감정서, 마약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