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C와 함께 D의 주선으로 2012. 7. 10. 19: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가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3g을 현금 400,000원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고,
2. 2013. 2. 중순 23: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B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3.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C와 공모하여 1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와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필로폰 투약시기와 감정결과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