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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나6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F가 20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2쪽 마지막 행의 “전부와 및 경영권”을 “전부와 경영권”으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2행의 “체결하였고”를 “체결하였고(다만, 피고 측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향후 100,000주로 증자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꾸어 적음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3행의 “A, H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B”을 “원고 A과 H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B”으로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6행의 “G의 주식을 양수받았다”를 “피고 D은 2012. 11. G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7,500주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 지급되면 원고 A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였다”로 변경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라.”항과 “마.”항 사이에 “그 후 피고 D은 2014. 4. 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감사를 사임하면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7. 사임하였다. 한편, M, N은 2014. 11. 17. 각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O은 피고 회사의 감사에 각각 취임하였으나 2014. 12. 15. 모두 사임하였고, 피고 E이 2014. 12.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다시 취임함으로써 현재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는 피고 E만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를 삽입하고 같은 쪽 “[인정 근거]” 항목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함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2. 11. 1.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였던 피고 회사의 채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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