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F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원고들이 경영에 참여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책임을 원고들이 부담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E의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에 F으로부터 양수한 E 주식을 F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A, B, C의 경우 2011. 3. 29.경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E 주식을 양도 받은 점, 당시 E의 사내이사는 위 원고들과 F 외에는 원고 D 뿐이었는데, 원고 D의 경우에도 2012. 11. 12.경 위 원고들과 비슷한 정도의 E 주식을 양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원고들이 E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각서의 ‘경영참여’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주인정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증여된 것일 개연성이 높다.
② 원고들은, 위 각서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사에서 사임되는 경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