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피고 D, 피고 E, 소외 H, 소외 I은 발기인으로서 2009. 10. 9. 군산시 J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수는 총 40,000주였다가 2009. 10. 11. 60,000주로 증자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 H은 피고 회사의 감사, I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K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나. 2011. 7. 25.자 주식양도계약 전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임원 변동 사항 1) 피고 D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15,000주, 피고 E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6,000주, K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15,000주 합계 36,000주가 2010. 12. 13. 원고들에게 각 12,000주씩 양도되어 같은 날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H이 15,000주, E이 9,000주, 원고들이 각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피고 D은 2010. 12.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3) H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3,000주가 2010. 12. 20. 피고 E에게 양도됨으로써 같은 날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60,000주는 H, 피고 E, 원고들이 각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2011. 7. 25.자 주식양도계약 1) 원고들은 2011. 7. 25. 원고들이 각 12,000주씩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각 4,000주씩 양도(결과적으로 위 피고들이 12,000주씩 양도받게 된다)하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그 대가로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