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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나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G사이에, 1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관련된 사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항목 제1심 판결서에 “이 법원”으로 기재된 것은 모두 “제주지방법원”으로, “감정인”으로 기재된 것은 모두 “제1심 감정인”으로 각각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9행의 “J”, 제10쪽 제1행 및 제18쪽 제2행의 각 “K”을 각각 “I”으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6쪽 다.

의 1)항, 2)의 ①항, 제7쪽 3)의 ①항, 4)의 ①항의 주어로 “G”을 삽입함 제1심 판결서 제5쪽 4)항 및 제6쪽 5)항의 내용 전부와 제18쪽 제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내용을 모두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쪽의 “[인정 근거]” 란에 “갑 제5호증”을 “3호증” 다음에 삽입함 제1심 판결서 제2의 가.

항 “피보전채권의 성립”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7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일 이전인 2010. 5. 25. 이미 성립해 있었다.”로 고쳐 적음 제1심 판결서 제11쪽 제7행의 “갑 제12호증”을 “갑 제13호증”으로 바꾸어 적고 그 거시증거에 “갑 제18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14쪽 제12행 및 제17행의 각 “W”를 “B”로 수정함 제1심 판결서 제18쪽 제6행의 “원고는”은 “참가인은”으로, 제19쪽 제11행의 “원고”는 “참가인”으로 정정함

나. 추가하는 항목 제1심 판결서의 “기초사실” 란에 아래의 사실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 28.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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