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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5 2010고단262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명의로 2008. 12. 12.경부터 하나은행 구리롯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5,500,000원, 발행일 2011. 1. 24.인 위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전남 광주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11,500,000원, 발행일 2011. 1. 25.인 위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8.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로부터 전남 강진군 N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3억 7,800만 원 중 중도금 6,000만 원을 매도인 O 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P 사무실에서 Q도축장 공사비 명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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