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2. 02: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찜질방인 ‘E’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만취자는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너희들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지르며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고객 출입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디져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