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과자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고함을 질러대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과자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과자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2:10경 위 과자점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너는 뭐야 경찰이면 다냐”, “한 대 맞아 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