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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0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며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7:00경 대전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 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지구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D 등이 귀가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씨벌놈아 경찰이면 다냐 나를 무시하냐, 이 좆 같은 세상 다 디져(죽어)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10분간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당시 음주 감지 여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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