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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4: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전도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경위 E이 자신의 잠을 깨우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야, 니가 뭔데 .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래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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