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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01:2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나,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집에 가라 하노, 시발 어린노무새끼가, 내가 높은 사람 많이 아는데 디져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E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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