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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0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1998. 12. 13. 결혼한 법률혼 사이이고, 현재는 협의이혼 중으로, B는 피해자 C(55세)가 대구 달서구 D에서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8. 21: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B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때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B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면서, 그곳 카운터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액자 2개를 발로 밟아 부수었다.

3. 업무방해

가. 2018. 6. 11.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를 때리고, 큰소리를 치면서 액자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5.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9:3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B에게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자 진술,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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