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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20경부터 같은 날 1:5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치킨을 늦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에게 “사장 나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후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손님들에게 “너나 조용히 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붙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있던 3개 테이블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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