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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72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20: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대통령 딸이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음식점의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6고단418, 60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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