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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9. 6. 23:20 경 충북 음성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주대문제로 피해자 및 위 노래방 종업원인 F 와 시비하던 중 “ 내가 왜 23만 원을 내냐,

돈을 못 내겠다, 배째라, 경찰 불러라!

”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계산대 뒤쪽에서 계산을 위해 기다리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에 입장하려고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G(35 세) 이 계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 사이로 카드를 내밀자, 피고인 A는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밀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B는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1 세 )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G에 대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3:51 경 위 노래방 입구 앞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 손경 J에게 다가가 “ 경찰관들이 이래도 되냐,

똑바로 안하냐!

”며 큰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려 하고, 이어 피고인을 막아서는 위 J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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