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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5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9]

1. 피고인은 2012. 9. 23. 21:22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커피숍 1층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E과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F(21세)이 ‘왜 그러시냐’며 이를 말리자 F에게 ‘니가 뭔데 내 팔을 잡냐’고 크게 소리치면서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감싸 조르는 등 폭행을 하여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위 ‘D’ 커피숍 1층에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위 F에게 ‘너 몇 시에 끝나냐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위 F으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 꺾인 팔이 아프니까 보상을 하라고 소리를 쳐 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30경 위 ‘D’ 커피숍 1층에서 위 F에게 ‘너 몇 시에 끝나냐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팔이 아프니까 보상을 하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위 C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991]

4. 피고인은 2012. 11. 2. 00: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너네들 저번에 내가 업무방해하고 폭행했다고 벌금 나오게 했지, 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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