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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1933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67,613원...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화주인 삼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보산업’이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피고에게 위탁운송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삼보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전액 피고에게 지급하되, 차후 운송료 공급가액의 10% 정도인 운송수익을 원고가 70%, 피고가 3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4. 4.부터 2014. 10.까지 원고로부터 운송료 공급가액 합계 156,859,623원 상당의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운송수익 정산금채권 10,980,173원(= 156,859,623원 × 10% × 70%, 원 미만 버림)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계약에 기한 2014년 10월분 운송료채권 9,867,613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어음에 대한 이자채권 2,137,955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계약에 기한 운송료 채무 중 1,025,395원(= 9,867,613원 2,137,955원 - 10,980,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한 달 동안 원고로부터 삼보산업의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한 다음,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한 달 동안 위탁운송을 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탁운송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업체를 구할 때까지 삼보산업의 화물을 운송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2014. 10.경까지 위 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운송대금 중 받지 못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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