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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5 2016가단16272
화물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C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세웅물류 주식회사(이하 ‘세웅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 주식회사(이하 ‘동화기업’이라 한다) 생산 공장에 소재하는 목재가공제품을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소재 창고(이하 ‘궁화리 창고‘라 한다)까지 운송료 8만 원(1회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같은 면 가덕리 소재 창고(이하 ’가덕리 창고‘라 한다)까지 운송료 9만 원에 각 운송위탁하는 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동화기업 생산 공장에서 궁화리 창고 또는 가덕리 창고로 화물을 운송하였고,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화물운송비를 피고 및 세웅물류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D이 적법하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동화기업의 화물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동화기업의 화물을 총 1,330회 운송하였고, 그 운송비는 131,593,000원이다.

D은 원고의 운송에 대하여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피고 또는 세웅물류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발행하도록 하였다.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원고로서는 D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고, 또한 D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인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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