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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6 2015나5529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3.경...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경 화주인 삼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보산업’이라 한다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운송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당시 원고는 삼보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차후 운송료 공급가액의 10% 정도인 운송수익을 원고가 70%, 피고가 3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4. 4.부터 2014. 10.까지 원고로부터 운송료 공급가액 합계 156,859,623원 상당의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운송수익 정산금채권 10,980,173원(= 156,859,623원 × 10%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기한 2014년 10월분 운송료채권 9,867,613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어음에 대한 이자채권 2,137,955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료 채무 중 1,025,395원(= 9,867,613원 2,137,955원 - 10,980,1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1 항과 같은 운송료 공급가액의 10% 정도인 운송수익을 원고가 70%, 피고가 3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정산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 피고의

나. 1 항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운송에 따른 운송수익이 있을 경우 5:5 비율로 분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위탁운송에 따른 운송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액수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운송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므로, 이를 5:5로 분배한 금액을 이 사건 위탁운송료 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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