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시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3556호로 공탁한 22,759,46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3,449,000원에 임차하였는데, 2014. 6. 5. 원고에게 창원시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후, 같은 날 창원시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창원시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6. 2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6. 6. 27. 창원시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창원시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F은 2019. 1. 3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피고 C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2019. 4. 18. 창원시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창원시에 도달하였다. 라.
창원시는 2019. 12. 1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9. 12. 12. 피공탁자를 원피고들로 하여 연체된 관리비 및 월차임 등을 공제한 후 피고 C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2,759,460원을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3556호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F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중으로 양도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