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시가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71호로 공탁한 660,558,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및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외 창원시(이하 피고 창원시와 구별하여 소외 창원시라고 한다)로부터 F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23,249,600,000원에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8. 12.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소외 창원시에 대한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3,316,86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소외 창원시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같은 달 27. 소외 창원시에게 도달하였고, 소외 창원시는 같은 달 28.경 원고 및 피고 B에게 위 채권 양도를 ‘양도 승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 제3채무자로서 양도승인 금액 일부 또는 전체를 공탁할 수 있다’ 등의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B의 소외 창원시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553호로 공사대금채권 1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은 창원지방법원 2019카단11322호로 공사대금채권 21,43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같은 달 24.경 소외 창원시에게 각 도달하였고, 창원시장은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 11,199,670원에 기하여 2019. 7. 3.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같은 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B에 대한 보험료채권 290,413,020원에 기하여 2019. 7. 5. 채권압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같은 날 소외 창원시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소외 창원시는 2019. 7. 23. 창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2171호로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