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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10801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교통공사가 2019. 5.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556호로 공탁한 5,949,277,192원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는 2018. 2. 1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에 피고 C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5,947,304,590원의 ‘M사업’ 관련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50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8. 2. 19. 서울교통공사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2. 1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에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50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8. 5. 24. 서울교통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1) 피고 C는 2018. 2. 1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1,000,000,000원 부분을, 그 무렵 N 주식회사(이하 ‘N’)에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500,000,000원 부분을 각 양도하였다. 피고 C는 2018. 5.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울교통공사에 피고 D에 대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8. 5. 24. 서울교통공사에 도달하였다(N 관련 채권양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 D와 N는 2018. 11. 5. 위와 같이 피고 C로부터 각각 양수받은 1,500,000,000원의 채권(= 피고 D: 1,000,000,000원 N 500,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에 양도하였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 11. 15. 원고 B에,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피고 D는 1,000,000,000원을, N는 500,000,000원을 각 원고 B에 양도하였음을 승인하는 취지의 승인서(이하 ‘이 사건 승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보증금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등(이하 ‘이 사건 보전처분 등’)을 받았다.

1) 채권가압류(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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