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500,000원, 2009.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21:00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월 야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