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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4 2013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20:15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우리고기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에 있는 가야곡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2013. 10. 3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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