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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6.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갓길에서 정차하다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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