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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16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 음주 등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6. 1. 경부터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증세를 보여 왔고 그 이후 위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8. 1. 21. 경찰에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달 23.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주변의 화분을 던져 재물 손괴 범행으로 입건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 원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 이 사건 범행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와 이에 동반된 현실 검증력 저하, 환각, 망상, 충동성 등의 병적 상태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수반될 결과에 대하여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 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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