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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를 경찰관 E의 왼쪽 얼굴에 닿게 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술에 취해 의식 없이 집에 있던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진료 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나 병원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련의 피고인의 행태나 대화내용, 출동 경찰관 E과 병원 보안요원 F이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로 피해 경찰관 등이 출동하고 이후 피해 경찰관 등과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휠체어에 태워 응급실 밖으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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