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요양원 402호에 입원 중인 자로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6. 22:25 경 위 402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8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각 진술서
1. 야간 순찰 일지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 피고인의 보조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 정신 장애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직후 요양팀장 E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으니 본인을 경찰에 신고 하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난 30년 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