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질환 및 과대 망상 증상으로 인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년 3월 기억력 저하와 기타 인지기능의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알츠하이머 형의 노년 성 치매 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60km 초과하여 시속 140km에 이를 정도로 과속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운전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U 가 뒤에서 내 차량을 쫓아오는 것 같아 위협을 느꼈고, 진입 차로가 끝나

다시 2 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U가 내 차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내 차량이 앞서가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사고 후 U가 웃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 심에 회신된 강릉 교도 소장의 사실 조회 회 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