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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1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충동조절 장애, 치매 증상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1. 11.부터 2017. 2. 24.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7. 3. 7.부터 같은 달 27. 까지는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7. 4. 경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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